

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최근 일부 기업의 ‘탱크데이’ 논란과 국민의힘 충북도당 SNS 계정의 5·18 조롱 논란 등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개정안은 제8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해 △5·18민주화운동 부인 △비방 △왜곡 △날조 △조롱 행위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신설되는 제8조의2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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